직접 겪고 얻은 지식들

교통사고.

9월호 2024. 2. 6. 12:47

이 글에서,이번 사고를 겪으며 내가 몰랐던 부분과 알아뒀으면 좋았을 것들을 적고자 한다.

 

1. 당연하게도 블랙박스는 몹시 중요하다.

내 차는 b사에서 출고시 딸려 나오느 쓰레기 블랙박스를 사용중이었다. 이 미친 블랙박스는 운행 중 녹화가 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그때문에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것과 이후 보험사와의 여러 요구조건들을 내세우는 데 있어 몹시 귀찮은 일이 많이 벌어졌다.

 

2. 경찰에선 과실 비율을 정해주지 않는다.

사고 당시 경찰에 사고를 알렸었다.

나와 상대방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었다.

난 상대방 과실 100을 주장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경찰은 일단 알겠다며 사진을 찍고 사고 경위를 양쪽에게 다 들은 뒤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사설CCTV 확인 결과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실 비율은 자신들이 정해주지 않으며 가해자라고 결론 짓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과실이 더 높은 쪽을 가해자라고 지정한다는 것이다 [ 예시) 내 과실 49 상대 과실 51이면 상대방이 가해자.]

난 경찰에게 과실 비율을 물어봤는데 과실비율은 자신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3. 상대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원한다면 입원을 해야한다.

나 같은 경우엔 생업이 있기에 몸이 아픈데도 통원치료밖에 할 수 없었다.

물론 합의 전화 같은 건 오지 않았다.

합의는 상대방이 부담될 때 제안하는 것.

합의금을 원한다면 입원을 하자.

 

4. 병원에 대인접수번호 알려주기.

나 같은 경우엔 이런 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모든 게 얼떨떨했는데 병원에서 대인접수 처리 할 때도 그랬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접수처에서 어디가 아파서 왔냐는 질문을 할 것이다.

그 때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자.

상대 보험사에서 내 대인접수가 되었다면 그 사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전에 상대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한다.

나 같은 경우엔 접수 당시 대인접수까지 상대방이 다 해놓아다고 해서 따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5.격락손해보상.

격락손해를 쉽게 말하자면 상대 보험사에게 '내 차가 사고를 당해 가치가 떨어졌으니 그걸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조건은 꽤 세세히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수리비가 공시 중고가의 20퍼센트를 넘었느냐이다.

공시 중고가의 20퍼센트를 넘었다면 다음으로 체크해야할 것은 나의 과실 비율, 차량의 출고 날짜와, 현재 차량의 시세, 그리고 수리비이다.

격락보상은 내 과실이 30퍼센트 이하일때만 받을 수 있으며,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진다.

출고 시점 보상 금액
~1년 수리비의 20%
1~2년 수리비의 15%
2~5년 수리비의 10%

 

위의 표에 따라 예시를 들어보자

예시) 출고 한지 1년 안 된 차의 현재 중고 시세가 2천만원일 때,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격락손해보상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상은 차량 출고 10년 이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보상 받을 수 있다.

 

6.보험사는 절대로 내 편이 아니다.

사고를 두고 가장 언성을 높인 사람은 상대차량의 차주도, 상대방 보험사도 아닌, 바로 내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였다.

나 같은 경우엔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하던 중 후진입 차에게 뒤를 받혀서 난 사고였다.

당연히 난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자꾸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8:2로 굳히려고 했다.

무조건 녹음하고 절대로 수긍하지 말자.

요구할 건 강하게 요구하고 미심쩍은 것은 계속해서 물어봐야한다.

 

7. 사고는 안 나는 게 제일 좋다.

사고로 이것저것 신경써야하는 것 부터가 정말 스트레스다.

방어운전이 최선이다...